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긴급 주거 제공·대출 등 지원 수단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피해자들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등 10여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방문상담은 대표전화(1533-8119) 또는 누리집(http://www.khug.or.kr)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이날 개소식에서 국토부와 경찰청은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두 기관은 주요 단속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상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단속 종료 후에도 국토부에서 확인되는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수사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경찰청 외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우리은행 등 9개 기관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 발표도 있었다.

선언문에는 각 기관이 한계상황에 몰린 전세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각종 피해구제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 적극 동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