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전경. 사진=하남시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이달31일까지‘청년 기본소득1분기 신청’을 받는다고15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분기별25만원씩 연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1998년1월2일~1999년1월1일 출생)청년으로,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10년 이상 거주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이달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 분기 자동으로 신청된다.

제출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동의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하남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4월20일부터1분기에 해당하는25만원을 지역화폐‘하머니’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