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신문=이길상 기자] 나에게 맞는 정부 지원금이나 지원제도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보조금24’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가족까지 확대된다. 자녀가 떨어져 지내는 부모님께 지원되는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서비스 열람 및 신청 편의를 위해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 이같이 보조금24의 서비스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을 등록하고 이용 동의를 수락하면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가족은 물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세대 가족의 보조금까지도 찾을 수 있다.

보조금24는 지난해 4월 28일부터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5개의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조금을 확인하려면 부처별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으나 보조금24의 개통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됐다.

또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으로도 서비스를 넓혀가면서 올해 11월 기준으로 보조금24에 등록된 맞춤안내 대상서비스는 중앙 부처 445개, 지자체 4782개, 공공기관·교육청 975개 등 총 1만 300개에 이른다.

이 중 공공기관과 교육청의 혜택은 11월 18일부터 새롭게 추가됐다. 12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이후 개선사항을 반영해 전국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보조금24에서 제공하는 주요 혜택정보는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행복주택 공급, 청년 월세 지원,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 서비스, 농어민 수당 등 생활 전반에 두루 걸쳐있다.

특히 개인의 연령과 자격정보 등을 연계해 맞춤형으로 혜택정보를 안내한다.

맞춤형 서비스는 보조금24에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생애 주기별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과 신청한 서비스 처리 현황에 대한 내용을 ‘국민 비서’를 통해 알려준다.

보조금24는 ‘정부24(https://www.gov.kr)’ 회원 대상의 서비스로, 이용을 원하면 우선 정부24 누리집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어 보조금24 항목으로 들어가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흩어진 개인·자격 정보를 활용해 맞춤안내 조회를 할 수 있다. 조회가 완료되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보여지고 이중에서 필요한 것을 신청하면 된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조금24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본인은 물론 내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조회도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이나 위기가정 등을 위해 ‘찾아가는 보조금24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위기가정 등으로 선정되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바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