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4개 시민사회단체가 4월 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연대회의)를 출범했다. 사진=노후희망유니온

[시니어신문=김형석 기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5월 9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집중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상·하반기에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비밀보장은 물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자진신고자는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할 방침이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다.

아울러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이에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고센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이나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 방문 등 모두 가능하다.

이번 기간 중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닌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한편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집중신고 기간 뒤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상반기 5~6월, 하반기 11~12월)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